주진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