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9-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4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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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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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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