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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271
의안번호 2213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9,29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합니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사업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역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녹색채권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29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6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8-2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3271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04조의36(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환경 친화적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조달자금의 사용ㆍ관리, 사업계획의 평가와 선정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채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36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