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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321
의안번호 22133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6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8,07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9-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0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21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제4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밖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종득국민의힘
    • 강강선영국민의미래
    • 강강승규국민의힘
    • 권권영진국민의힘
    • 박박수민국민의힘
    • 박박형수국민의힘
    • 유유용원국민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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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종배국민의힘
    • 추추경호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687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