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26 ·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6-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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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321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제4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그 밖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 밖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