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8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사용허가의 기간이 지나면 기부자 등으로부터 다시 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용허가의 기간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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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석 실패제4장제3절제2관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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