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등록ㆍ관리, 교육ㆍ정보 제공 및 등록 정보의 분석ㆍ활용 등을 위하여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ㆍ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주의 입력ㆍ보고 절차,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