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등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기 어려워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책수립ㆍ감독ㆍ통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02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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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47〈신 설〉
제52조의2(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등록ㆍ관리, 교육ㆍ정보 제공 및 등록 정보의 분석ㆍ활용 등을 위하여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ㆍ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주의 입력ㆍ보고 절차,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