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