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485
의안번호 22134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19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19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0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3485
제9조의2(산업재해노동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9조의2의 제목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각각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노동자 지원 등의 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