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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513
의안번호 22135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0-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4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4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3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3513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조제1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안

    의안 2213513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임신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신 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18조의2의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출산한”을 “임신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출산한”을 “임신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으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해당 대안·수정안 의안을 참조하세요.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8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