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정도로 주요 해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러한 저배당 기조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매매차익 중심의 단기투자 기조를 조장함.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부동산리츠 등을 활용하여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업 자산의 유동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세표준의 계산개정안
의안 221352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 제5호의2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원천징수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개정안
의안 2213524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70세 미만 | 100분의 5 | |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100분의 4 |
| 80세 이상 | 100분의 3 |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 제129조제1항제1호마목 —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2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개정안
의안 22135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