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 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요구되며,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5% 이상)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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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안
의안 22135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4제1항 중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검수 전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개정안
의안 221352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7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를 말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