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1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6.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