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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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1개 변경

현행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566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① 사업주는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현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한다) 2.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당해 년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5.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그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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