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14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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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35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2)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안

의안 2213568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제6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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