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5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5소관위 상정 2025-11-14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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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578〈신 설〉
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장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