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