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10-1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안 제13조제5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마.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7소관위 상정 2025-11-27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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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납세의무자 등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상”을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조의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의3제2항 중 “거래”를 “거래(제7조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의6제2항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를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및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실상 사용하는 그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신고 및 납부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각각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시가인정액”을 각각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71조
(납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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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3항제4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93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중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개정안
의안 22136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3제8항 중 “국내주식”을 “주식”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과세표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13620- 이동제103조의19제3항 → 제103조의19제4항 —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 이동제103조의19제4항 → 제103조의19제5항 —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3조의19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개정안
의안 22136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3조의20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제103조의20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3조의23제1항 중 “4개월”을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납세의무자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08조
(납세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납세지개정안
의안 221362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개정안
의안 221362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19조의2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ㆍ가산금”을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로, “신탁재산으로써”를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납기와 징수방법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개정안
의안 2213620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3항 중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을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28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법 제147조
(부과ㆍ징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부과ㆍ징수개정안
의안 22136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7조제2항 중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