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발의 2025-10-1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안 제7조제11항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나.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중과(안 제13조제5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함. 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ㆍ납부(안 제20조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중과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중과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마.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의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안 제119조의2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5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3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6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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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19 보기 →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0 보기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
표 개정 2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의23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2조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9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1기분 제2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7조 보기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과세표준 | 세율 |
|---|---|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
| 10억원 초과 |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 | 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과세표준 | 세율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
| 계 산 식 |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계 산 식 │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