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2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ㆍ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ㆍ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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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특정물품의 면세 등개정안
의안 22136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