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유 수요는 둔화되는 반면 중국, 중동 등 역내 경쟁국의 생산시설 신증설 등으로 정유업계의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어 유례없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유보다 낮은 가격의 중유를 원료로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저하를 가중함. 아울러, ‘원료용 중유’는 원유수입을 대체하여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수입에 제한적임.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1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3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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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

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3665
제111조의6 삭제 <2022.12.31>
〈신 설〉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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