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7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0-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3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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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714)

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과세표준세율
1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1천분의 5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100분의 15
4「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13671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과세표준세율
1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1천분의 5
2「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100분의 15
4「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나.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증류주류 다.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서의 주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ㆍ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ㆍ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ㆍ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通算)한 후의 순이익,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가증권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ㆍ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ㆍ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ㆍ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通算)한 후의 순이익”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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