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7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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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36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조제10호의2가목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