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