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 발의 2025-10-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8소관위 상정 2025-12-17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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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