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 발의 2025-10-27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28소관위 상정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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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통합심의)2개 변경현행
통합심의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729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2023.4.18, 2025.8.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기한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26>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의 신청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04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5항 중 “신청ㆍ방법”을 “방법”으로,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주택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5항 중 “신청ㆍ방법”을 “방법”으로, “「주택법」 제18조제3항”을 “「주택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729〈신 설〉
제50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