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7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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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별표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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