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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747
의안번호 221374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56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제766조제1항ㆍ제2항). 그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ㆍ성추행ㆍ성희롱 등 성적 침해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가해자와의 의존ㆍ위계관계, 가족 내부의 은폐와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로 인한 인지ㆍ진술 지연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효 완성으로 실체적 정의가 좌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피해자 보호 원칙(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청구권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에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66조제4항 신설). 아울러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여, 진행 중인 사건의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함(부칙 제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56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29
    소관위 상정 2026-09-09
    소위 회부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개정안

의안 2213747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이로 인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66조

    제7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