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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3823
의안번호 22138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3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95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연구ㆍ교육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연구는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ㆍ교육 기능의 확대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 새로운 쟁점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률상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중요성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0-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95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0-31
    소관위 상정 2026-09-09
    소위 회부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헌법재판연구원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12.30>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3823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4.12.30> ③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4.12.30> ⑤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4.12.30> 1. 헌법연구관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3.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⑥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1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1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9조의4

    제1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헌법재판연구원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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