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ㆍ한파는 이미 태풍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6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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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3917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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