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산재보상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 법률대리인 선임 비율은 약 6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6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38〈신 설〉
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심사ㆍ재심사 청구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장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