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심사ㆍ재심사 청구 지원)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