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7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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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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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대피한 근로자”를 “대피한 근로자,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대피한 근로자”를 “대피한 근로자,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4항)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를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대피한 근로자”를 “대피한 근로자,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중지와 대피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제5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39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9조제1호 중 “제63조”를 “제52조제6항, 제63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