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7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2조 보기 →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