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9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 등 제시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실제로는 특허 관련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4.8%에 불과하고, 제1심의 처리기간도 606일이나 걸리는 실정이며, 특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약 84.9%(지식재산연구원, 2024년)에 이르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특허 권리자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7 신설). 바. 그 밖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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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
〈신 설〉
제128조의3(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⑧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⑨ 신청당사자가 제8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⑫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
〈신 설〉
제128조의4(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방법ㆍ장소 및 변호사 선임여부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신문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상녹화물(녹음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 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제1항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⑮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
〈신 설〉
제128조의5(변호사 선임 명령) ① 법원은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신문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는 등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제128조의4제11항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
〈신 설〉
제128조의6(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문가’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5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 할 사람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혹은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인이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128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
〈신 설〉
제128조의7(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률자문서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법률자문서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128조의6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자료의 제출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안

의안 2213972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자료의”를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를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특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같은 항 “소지자가”를 “소지자가 제128조의7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6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224조의4제3항 중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972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제128조의6제9항제2호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28조의6제8항 및 제10항 또는 제1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4조의3제5항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13972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신 설〉
1. 제128조의4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28조의6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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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위증죄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안

의안 2213972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신 설〉
② 제128조의4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3972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224조의3제1항에”를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3972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① 법원은 결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6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4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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