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 등 제시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다양한 보호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실제로는 특허 관련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4.8%에 불과하고, 제1심의 처리기간도 606일이나 걸리는 실정이며, 특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없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손해액을 결정하는 비율이 약 84.9%(지식재산연구원, 2024년)에 이르는 등 특허권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음. 반면, 미국은 특허 권리자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28조의5 신설). 라.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128조의6 신설). 마.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와 법률대리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28조의7 신설). 바. 그 밖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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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자료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자료의”를 “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를 “범위 또는 사람을 지정(「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로한다.검수 전
특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같은 항 “소지자가”를 “소지자가 제128조의7에 따른 법률자문서등”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6항부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224조의4제3항 중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밀유지명령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4조의3제5항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증죄개정안
의안 2213972- 이동제227조제2항 → 제227조제3항 — 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27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비밀유지명령 위반죄개정안
의안 221397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9조의2의 제목 중 “위반죄”를 “등 위반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224조의3제1항에”를 “제128조의6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1항에”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972-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4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