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3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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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158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신 설〉
3.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2호 → 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3호 → 제6조제1항제5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6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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