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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158
의안번호 22141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7,0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0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3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21 시행, 법률 제20587호)

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158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신 설〉
    3.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2호 → 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3호 → 제6조제1항제5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1항제4호 → 제6조제1항제6호 —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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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690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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