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공소의 취소개정안
의안 2214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공소취소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4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공소기각의 결정개정안
의안 2214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공소취소와 재기소개정안
의안 22141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32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