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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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166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64조의2

(공소취소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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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4166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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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166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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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

공소취소와 재기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166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32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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