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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222
의안번호 22142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15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15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4
    소위 회부 2025-12-23
    소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소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222
정부이송
  • 공포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2-1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전쟁ㆍ사변,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전쟁ㆍ사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