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