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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356
의안번호 22143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57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7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35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3조제1항 중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4356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이동제171조제1호 → 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5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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