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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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35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4356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자
  • 이동제171조제1호 → 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5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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