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30년 K콘텐츠 시장규모 300조 원,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웹툰과 출판물 제작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게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남.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제작비 증가와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게임콘텐츠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실정임. 이에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19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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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435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4359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영상ㆍ게임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영상ㆍ게임콘텐츠”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