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3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노동 관련 감독 및 집행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위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장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방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범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위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노동 행정이 상호 협력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19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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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4364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1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6조

(권한의 위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4364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동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6조제1항 — 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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