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