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0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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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12〈신 설〉
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