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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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7개 변경

현행

징계의 종류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개정안

의안 2214426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여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신 설〉
이 경우 제6호의 징계는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한다.
〈신 설〉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6.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의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로의 지정 및 지정사실의 공개. 이 경우 징계의 대상이 법무법인등인 경우에는 사건의뢰 주의 대상 법무법인등으로 지정하여 공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섯”을 “여섯”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90조제3호 중 “정직”을 “정직.”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90조제4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1개 변경

현행

징계 사유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4426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처분ㆍ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ㆍ제97조의3에 따른 징계개시의 청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건수가 통상적인 건수보다 많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6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1개 변경

현행

징계의 집행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개정안

의안 2214426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신 설〉
이 경우 제90조제6호에 따른 지정사실 및 지정사유는 해당 징계처분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공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8조의5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3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개정안

의안 2214426
제117조(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17, 2013.5.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7.3.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8> ⑤ 삭제 <2017.12.12> ⑥ 삭제 <2017.12.12> ⑦ 삭제 <2017.12.12>
〈신 설〉
④ 제90조제3호 단서에 따른 업무정지 결정을 위반한 법무법인등에게는 10억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연매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7조제4항 → 제117조제5항 — 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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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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