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다섯가지 종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출석 등 불성실한 변론 태도를 보여주거나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거나 사건수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정직 역시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수단이 되지 못하며 문제적인 행태를 보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관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징계의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여 법률소비자인 의뢰인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의 종류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법무법인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별도로 두며, 위법한 사건수임계약 후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나 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법무법인 등)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소비자인 의뢰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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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7개 변경현행
징계의 종류개정안
의안 221442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섯”을 “여섯”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제3호 중 “정직”을 “정직.”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0조제4호 중 “과태료”를 “과태료.”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1조
(징계 사유)1개 변경현행
징계 사유개정안
의안 2214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1개 변경현행
징계의 집행개정안
의안 22144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5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4426- 이동제117조제4항 → 제117조제5항 — 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