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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432
의안번호 22144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45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45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1
    소관위 상정 2026-02-10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4432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예상 수용인구와 해당 지역의 기존인구의 차이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동제24조제1항 → 제24조제2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895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단서 —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