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11-20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사업이 대도시권에서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사업에서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ㆍ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1소관위 상정 2026-02-1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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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7개 변경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4432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예상 수용인구와 해당 지역의 기존인구의 차이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동제24조제1항 → 제24조제2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분석 실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법률 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부칙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