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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470
의안번호 2214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1-2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9,62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과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양압기, 산소발생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에 지급하는 급여로 요양비 항목에 해당하는 양압기 등 의료기기는 사실상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해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이러한 요양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임. 이에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62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4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위 회부 2026-03-10
    소위 상정 2026-04-28
    소위 처리 2026-04-28
    소관위 처리 2026-04-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3 시행, 법률 제20505호)

급여의 정지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1. 삭제 <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4470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1. 삭제 <2020.4.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정부이송
  • 공포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28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외 체류 기간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4조제1항 —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서대표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인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4조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행한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