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임시주거시설 활용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일부를 숙박이 가능한 주민 휴게를 위한 시설(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한다)로 건설하고, 이를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이하 “임시주거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용숙박시설로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공용숙박시설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구호기관이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용숙박시설의 시설 기준, 공용숙박시설의 임시주거시설 사용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