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23인 · 발의 2025-11-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ㆍ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자기주식의 성격 가. 자기주식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41조의3제1항). 나. 자기주식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함. 1)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2항). 2)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1조의3제3항). 다.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9조의2 및 제530조의13). 2.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41조의4제1항). 나.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2항). 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41조의4제3항). 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ㆍ제10호). 3.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ㆍ처분 방법 가.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ㆍ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안 제342조제1항). 나.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안 제342조제2항ㆍ제3항). 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4.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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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1-2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이지만 현행과 87% 겹쳐, 바뀐 어절만 취소선·청록으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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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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