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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630
의안번호 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83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83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위 회부 2025-12-23
    소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소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10-01
    본회의 의결 2026-10-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이송
  • 공포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2-1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4630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