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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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근로자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4630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로, “근로자에”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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