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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4645
의안번호 22146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8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및 제10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1-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8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8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안

의안 2214645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7조 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을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안

    의안 2214645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을 감면한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을 감면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33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