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0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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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899〈신 설〉
제351조의2(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속기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대통령령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그 세부사항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④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4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⑥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1조, 제341조의2 및 제42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5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899〈신 설〉
제351조의3(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①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2. 제351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상속일이나 양도일
3. 제351조의2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가 제351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일
4. 회사가 제351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②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③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사실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5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899〈신 설〉
제351조의4(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351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51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899〈신 설〉
제351조의5(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회사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사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회사의 명단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51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899〈신 설〉
제351조의6(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9조
(의결권)1개 변경현행
의결권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안
의안 2214899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신 설〉
다만, 회사가 제351조의2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