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05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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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8)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4901
제47조(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 또는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상법」 제351조의3제2항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상법」 제351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상법」 제351조의3제1항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7조의 제목 중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주”를 “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 또는 창업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법」 제351조의3제2항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주”를 “복수의결권주식보유자 또는 창업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법」 제351조의3제2항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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