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09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ㆍ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허용 등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ㆍ회수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나. 단체소송 대상 확대(안 제51조) 현재 단체소송 대상인 금지ㆍ중지 청구에 더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적 피해 구제수단을 강화함. 다. 반복적ㆍ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10소관위 상정 2025-12-17소관위 처리 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1개 변경현행
적용범위개정안
의안 22150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현행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50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10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개정안
의안 2215042- 이동제34조제2항 → 제34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4조제3항 → 제34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4조제4항 → 제34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을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포함하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1개 변경현행
단체소송의 대상 등개정안
의안 22150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지ㆍ중지를”을 “금지ㆍ중지 또는 손해배상을”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20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부과개정안
의안 2215042- 이동제64조의2제2항 → 제64조의2제3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3항 → 제64조의2제4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4항 → 제64조의2제5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5항 → 제64조의2제6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6항 → 제64조의2제7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7항 → 제64조의2제8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8항 → 제64조의2제9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9항 → 제64조의2제10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4조의2제10항 → 제64조의2제11항 — 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5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0건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4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04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할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제2항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할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