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2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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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425〈신 설〉
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유학생(「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의 고용과 관련하여 체류자격의 취득ㆍ변경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