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6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통해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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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안
의안 2215467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 이동제69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690조제1항 — 제6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6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분묘 등의 승계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안
의안 2215467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신 설〉
② 상속인이 없는 사람은 계약을 통하여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가 제1항의 소유권을 승계한다.
- 이동제1008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1008조의3제1항 — 제100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00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