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8인 · 발의 2025-12-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4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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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5535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신 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안
의안 2215535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