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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535
의안번호 22155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8인 · 발의 2025-12-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7,16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1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4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위 회부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개정안

의안 2215535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15.7.24, 2021.4.2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기금관리주체는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벤처투자를 하거나,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 이동제63조제2항 → 제63조제3항 — 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3조제3항 → 제63조제4항 — 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안

의안 2215535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1조 중 “금융기관으로”를 “금융기관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8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종민새로운미래
  • 김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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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8외 8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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